광고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

한국맨소래담이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에 광고한 9가지유해 논란 성분 무함유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아크네스 공식 판매샵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맨소래담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맨소래담은 화장품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을 공식 인터넷판매 사이트에서 파라벤,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트리클로산, 옥시벤존, 아보벤존, 아이소프로필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9가지 유해 논란 성분 무함유라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맨소래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17일부터 오는 316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1일 한국맨소래담측에 9가지 유해 논란 성분 무함유라고 광고한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맨소래담의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 아크네스 공식판매샵 캡처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은 수분충전과 트러블 진정효과를 전해주는 끈적임 없는 젤타입의 수분크림으로 내추럴 살리실산과 병풀 추출물 등 트러블 케어 성분들이 피부진정과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맨소래담 아크네스의 대표 화장품 품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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