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15만원 초과 경품지급 금지상한제 도입 안해

방통위)가 인터넷 경급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사진: LG유플러스의  과다 경품 /컨슈머와이드 DB)
방통위)가 인터넷 경급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사진: LG유플러스의 과다 경품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터넷 경급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부 매체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와 LG유플러스와 과다경품 지급에 대한 2심 소송 결과는 이달 16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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