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65 → 60세 이상)
지원수준도 확대(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까지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한 것. 지난해 479000원이었던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이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져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 대한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실제로 양쪽 무릎관절증 의료비용은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과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9000원이나 됐다.

그러나 개정 후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기준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6813명 중 65세 미만 49563(42.4%), 65세 이상 67250(57.6%)이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이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9000원이었다. 개정후 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져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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