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표면 2cm 높이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1.06~4.73 mSv/y)...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대현하이텍 지난 10월부터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 자발적 교환

대현 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 검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 대현하이텍 하이젠 홈페이지 캡처)
대현 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 검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 대현하이텍 하이젠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대현 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 검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진침대 사태 이후 잠잠해지고 있던 라돈파동 부활이 우려된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한 라돈 검출 의혹이 담긴 글이 게시된바 있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모델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라돈 검출 조사를 진행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중 1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검출 원인은 온수매트 원단에 있었다. 해당업체는 지난 2014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800개를 생산했다. 동일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 약 12000개를 생산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 대상 대진침대 매트리스 리스트(자료: 원안위)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 대상 대진침대 매트리스 리스트(자료: 원안위)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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