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에 의해 가맹점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것 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hc, BBQ등 국내 굴지의 치킨업계의 10년 넘은 가맹점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과 관련, bhc는 " 10년 넘은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0일 한 언론에 따르면, 치킨회사  bhc와 BBQ가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회사 방침’이라며 가맹점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이에 bhc와 BBQ 가맹점 점주들은 '계약 해지의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계약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지를 당하는 것'이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본사는 해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  bhc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bhc는 매년 가맹점 계약 연장을 한다. 연장 때 가맹점의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그대로 연장하는 식이다. 10년 이상 된 가맹점주들은 거의 그대로 가맹점 계약 연장을 하고 영업을 잘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자와 운영자가 달랐다. 또 해당 가맹점에 가맹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 가맹점 계약 연장 과정은 회사 방침에 의해 진행됐고 해지 이유도 알렸다. '갑질 횡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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