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엄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은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 BMW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은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 BMW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은 후 승용차 2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기소된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엄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를 비롯해 BMW ·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수입 판매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이번 사건을 발생한 이득이 모두 피고인에 귀속된점, 귀속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법령 준수에 대한 직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BMW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BMW코리아는 인증 업무 전문 담당 직원임에도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내용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용인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엄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직원 심모 씨와 강모 씨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후 승용차 2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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