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 및 납부해야...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자 신청 無

이달말까지 일년에 6월과 12월 등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 서울시 제공)
이달말까지 일년에 6월과 12월 등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 서울시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년에 6월과 12월 등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올해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신규차량 기준으로 아반떼(29820) 280원을 할인받아 261740원만 내면 된다. , SM5(519480)51950원을 할인받아 467530원을 내면된다. , 그랜저(779740)77980원을 할인받아 701760원을 내면 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시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만약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 경우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의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후 납세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 SSG페이, 앱카드)을 선택해 납부하면된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메뉴에서 세급납부-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 및 공공 포인트와 연계되어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1대당 평균 2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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