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단 베터리는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된다. 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역시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태블릿은 1년간 품질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이통사와의 약정으로 인해 2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품질보증기간이 끝난 뒤 1년은 고장시 소비자 사비로 고쳐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체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베터리는 소모품으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베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데스크탑 컴퓨터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반면 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앞으로는 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연장된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도 생겼다. 지금까지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자체가 없었다. 때문에 컴퓨터의 품질 보증기간. 부품 보유 기간을 준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 보증 기간은 1,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철도 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일반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 열차가 달랐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KTX12.5%를 보상해줬지만 일반열차는 보상자체가 없었다. 또한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의 경우 KTX25%,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의 경우 50%를 보상했다. 그러나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일 경우 12.5% 보상을, 8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일 경우 25% 보상을, 120분 이상 지연시 50% 보상을 해왔다. 앞으로는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된다.

열차 출발 후 환불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출발 시각 경과 후에는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발시각 경과후 20분 미만인 경우 영수액에서 15% 공제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미만인 경우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도착시각까지인 경우 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 여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