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랜저 2.2 디젤 경우 질소산화물 평균값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2개차종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 원인

그랜저 IG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9천여대가 리콜된다. (사진: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해 리콜조치된 현대차 그랜저IG 2.2 디젤/ 환경부 제공)
그랜저 IG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9천여대가 리콜된다. (사진: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해 리콜조치된 현대차 그랜저IG 2.2 디젤/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그랜저 IG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9천여대가 리콜된다. 그랜저 2.2 디젤은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초과해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것이고 메가트럭(와이드캡)’마이티차종은 소유자의 결함 시정 요구 증가에 따른 현대차의 자발적 시정조치다.

9일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랜저 2.2 디젤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난해 9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대수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했다.

환경부는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마이티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하지만 메가트럭(와이드캡)’마이티차종의 경우는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지난 2014512일부터 201611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945, 201511일부터 지난해 8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2개 차종(5개 모델) 47776 등 총 78721대다.

현대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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