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일부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사파리 등에서도 이용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도 제공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사진: 국세청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이달 15일 연망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모바일서비스는 이달 18일부터다. 간소화 추가 및 수정자료는 20일부터 최종 제공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도 제공된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X를 완전 제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을 최대한 제거해 이용편리도 개선됐다.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가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사진: 국세청 제공)

또한 이달 18일 오전 8시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을 동의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제공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1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된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도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월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저녁10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를 20일에 최종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이달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근로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과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ㄷ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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