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낚시어선 중 18개 어선 구명부환, 14개 어선 자기점화등 미비치...소화시설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 등 개선 시급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매하지 않고 운행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소비자원 제공)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매하지 않고 운행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바다 낚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레저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매하지 않고 운행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다.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부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를 말한다. 자기점화등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낚시 어선의 위생 환경이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다.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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