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단체와 협력 통해 공익사업 추진... 민간단체 역량 강화 위해

(자료: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13개 사업유형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문화·관광 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분야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펼치는 단체에게 사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서울시가 올해 총 사업비 22억 6000만원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공익사업의 효과 증대와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3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다음달 중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사업의 독창성▲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은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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