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

방심위가 성추행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이용해지 및 수사의뢰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성추행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이용해지 및 수사의뢰 제재가 내려졌다. 인터넷 방송진행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지난 2016년 이후 5번째 사례다.

4일 방송통신심의의원회(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함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와 출연자 B씨는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명을 송출했다.

이같은 방송을 송출한 A씨는 방심위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해 해당 노숙인은 남성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방송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간의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설사 진술내용처럼 지인간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방송진행자와 방송 출연자에 대해서는 경창 수사의뢰를,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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