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특별중점보호가구 등 집중조사...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각각 최대 100만 원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계속되는 한파 가운데, 난방비와 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겹다. 이에 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3일 서울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해 돕는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서울시는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하여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하여 취약계층을 돕는다. 

(자료:서울시)
지원내용 (자료:서울시)

내용을 보면, 우선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라면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난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지원항목으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1인가구 142만1000원, 4인가구 384만1000원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4년 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