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특별관리

(사진:컨슈머와이드DB)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오는 3일자로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은 운행제한된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서는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을 해야한다.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오는 3일자로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먼저,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적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만약 운행제한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콜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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