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되는 것.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지난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이다. 따라서 치과의원기준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 가량이 들었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이다. 역에 방사선 촬영‧마취 방법 상이, 행동조절 등 기타 행위 추가 시 9만3500원∼13만4300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