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류염소농도(0.2mg/L ~ 0.4mg/L), 레지오넬라균 기준치(1,000 CFU/L)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복지부가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치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내년부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사진: 레지오넬라균 /컨슈머와이드 DB)
복지부가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치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내년부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사진: 레지오넬라균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아드-신동찬 기자] 내년부터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법령상 레지오넬라균검출 기준치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내년부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 사용한 목욕물을 순환여과하여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순환과정에서 욕조수를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목욕장 욕조수가 레지오넬라균 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발열, 근육통)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50세 이상, 만성폐질환, ,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같은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 목욕장 욕조수, 건물의 냉온수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시설의 물에서 증식한 뒤 작은 비발(에어로졸)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냉각탑수, 목욕장 욕조수, 건물의 냉온수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가 레지오넬라균 소독을 위하여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하여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순환여과식요조수에 대한 소독기 미설치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목욕장 수질기준이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염소 소독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농도(0.2mg/L ~ 0.4mg/L), 레지오넬라균 기준치(1,000 CFU/L)를 넘어서는 경우 1차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0, 3차 영업정지 15, 4차 영업장 폐쇄 매주 1회이상 유리잔류염소농도 등 측정기록 및 매년 1회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지 않거나 욕조수 관리(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게시 및 저수조 청소 실시확인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0, 3차 영업정지 15, 4차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목욕물에 높은 수준의 염소농도를 유지하도록 경우, 냄새 및 피부질환 등 이용객에게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목욕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염소소독 이외에 자외선오존 살균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유리잔류염소농도 등 관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소의 청소용구를 화장실과 객실용 등 용도에 맞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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