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발주 참여 제한

▲ 사진 캡쳐 : KTV 보도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4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 고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판단, 근로자가 체불액과 동일한 액수의 부가금을 청구, 결국 체불 임금의 2배를 지불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 체불근로자 역시 29만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임금체불의 6%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적 제재와 벌과금의 규모가 너무 낮아 해당 사업주들이 체불금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ㆍ사망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를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해당 사업주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면근로조건 체결, 교부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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