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등 작성 및 보관해야...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지마켓캡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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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단 해당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그 동안 안전성 평가 자료가 없어도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안전성 자료는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등이다. 이를 위반하거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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