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용과 더불어 안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 통해 사전 품질관리 강화도

(사진:컨슈머와이드DB)
서울시내 단독주택가(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1월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운 하자보수보증 제도가 선보이는 것.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2018 주택유형별 재고, 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주로 임대 목적으로 건축된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하자보수보증'은 이러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축 예정인 단독주택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시공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예를들어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인 1천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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