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4일까지 행정예고 후 확정...내년 2월 시행 예정

내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내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하는 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심장·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전의 평균 5~14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으로 경감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의 경우 8~21만원이다. 그러나 보험 적용 후 외래의 경우 4800, 입원의 경우 1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복부 초음파(항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19만원이지만 보험 적용후에는 외래 53400, 입원 17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각 연 1회만 인정된다. 또한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외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내년 1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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