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대상지역 3지역 신규 지정 및 4지역 해제, 4지역 유지 등 발표 ... 신규지정 지역 강력 규제, 해제지역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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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지정 및 해제한 지역들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이며  해제된 지역은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이다. 

28일 국토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조정대상지역 조정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21~27일 주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내용이다. 신규 지정 효력은 이달 3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 3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이유로 "이 지역들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도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또한 국토부는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이유에 대해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수영구, 경기도 남양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를 결정한 이유로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부산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재과열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지역들은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말 거주기간 기준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부산진·남·연제·기장(일광면), 세종 등 4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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