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전환...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 개선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사진: 파인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사진: 파인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제 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우선 내년 114일부터 저축은행권의 경우 금리 18% 이하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이 개선된다. 내년 6월에는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 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점수 25) 상승,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14일부터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6등급 상승(점수 21)하고, 그 중 11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점수 3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체계는 1~10등급 등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그리스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내년 114일부터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 Credit Scoring System)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한다.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전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된다.

연체 정보 활용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연체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CB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단기 연체의 경우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CB사에 등록되며 금융권에 공유되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장기연체의 경우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신정원에 등록되면 CB금융권에 공유되고 연체가 상환된 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내년 114일부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된다. 10만원& 5영업일 이상 단기 연체 기준이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 기준은 기존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기연체의 경우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하고 장기연체의 경우 약 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도 내년 114일부터 단축된다. 현재는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1년으로 단축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을 유지된다. 이에 따라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 중 75만명은 신용등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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