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례 없던 승차거부 택시업체 처분…지자체에 있던 업체 1차처분권까지 서울시가 가져와 엄정 대응 가능해져

(사진:컨슈머와이드DB)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직접적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는 서울시의 처분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전례 없던 승차거부 택시업체 22 곳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처분등을  예고한 것. 이를 통해 서울시는 승차거부 빈발 회사에 ‘퇴출’ 이라는 초강수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회사차원의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행위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 곳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게만 처분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사업일부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고 업체는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인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승차거부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최종 운수종사자 처분일 기준 2년간 위반건수)÷(면허차량보유 대수)×5  로 계산해 ▲위반지수1 이상 - 1차, 사업일부정지▲위반지수 2 이상- 2차, 감차명령 ▲ 위반지수3 이상-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예를들어, 면허차량이 100대인 A 사업장에서 최종 처분일 기준 최근 2년간 종사자가 승차거부 건으로 행정처분을 20회(40회) 받은 경우 ▲ (20회 ÷ 100대) × 5 = 1(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40회 ÷ 100대) × 5 = 2(2차 위반, 감차명령) 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가 지난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으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됐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서울시 등으로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서울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서울시는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로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며"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 전담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해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서울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