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신청자 모집... 5등급인 경유차 대상

내년 1월 18일까지 기존 노후화된 경유 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사진: 기아봉고3 LPG모델/ 기아차 홈페이지 캡처)
내년 1월 18일까지 기존 노후화된 경유 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사진: 기아봉고3 LPG모델/ 기아차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118일까지 기존 노후화된 경유 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신청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간은 내년 1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수는 950대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에 신청을 하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시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방법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현재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대한LPG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