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조치 및 형사처벌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1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지난 2016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포차에 대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6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운행정지명령은 총 43307대에 내려졌다. 이중 23414대는 해제됐다. 경찰의 대포차 단속실적은 지난해 3735건으로 2014237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번 운행정보확인시스템 구축으로 대포차 단속이 휠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포차(불법명의차량)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대포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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