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 쏠 앱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세대주가 아니여도, 만 30세가 넘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진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보면 ▲만 34세 이하(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기존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가입소득 한도는 전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추가 이율 1.5%를 더 받는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도 가입조건만 맞으면 전환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이는 지난 7월에 나온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상품은  34세 이하,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연 1%대의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는 6만원 정도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