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6천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인상된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6천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인상된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24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이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3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우선 제명부터 바뀌었다. 기존 직업안정법은 직업 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가 합리화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이 의무화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 사무 담당자는 2년마다 연수·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채용사기로 인한 청년 구직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직자 보호도 강화된다.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여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가 확장된다. 채용 대행업체 등이 채용 업무를 위탁 받아 구직자를 모을 때 구직자가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탁서류 미공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집 응모자에게 비밀보장의 의무가 실설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보험법도 개정된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6만원보다 10% 인상된 66000원 인상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올해(월 최대액 180만 원)보다 18 원이 늘어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인상된다. 내년 1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되고 인수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험료 징수법도 대폭 개선됐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시기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산재 보험료가 추가로 10% 할인된다.

산재은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된다. 산재발생 실적의 기준이 되는 보험수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질병의 범위가 현재 진폐·난청·석면으로 인한 질병에서 모든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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