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조사단, 화재원인 ‘EGR 설계결함 기인’

국토부는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근거로  BMW를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로 형사고발하고 과징금1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근거로 BMW를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로 형사고발하고 과징금1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BMW가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또한 이로인해 과징금 112억원도 부과받았다.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BMW 화재 사고 원인 민간합동조사단이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MW의 화재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BMW 화재 발생경로는 EGR쿨러 균열EGR쿨러 냉각수 누수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이상 고온가스 유입)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이다.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이 밝혀졌다.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한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MW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됐다.

앞서 지난 86BMW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당시 BMW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MW의 리콜 조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MW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MW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지난 1019추가리콜을 실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사단은 BMW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지난 7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미 지난 2015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4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9월에 정부에 제출한 것은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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