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위해성 관련 결과...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과 관련 조사

생리대 위해성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환경부가 엇갈린 결론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들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해명에 나섰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생리대 위해성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환경부가 엇갈린 결론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들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해명에 나섰다

앞서 20일 일부언론은 환경부가 건강영향 예비조사 결과 생리대 사용 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생리대 때문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식약처 조사결과와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 언론사는 환경부가 동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훨씬 더 이전임에도 지난 19일에서야 보도자료없이 인터넷 홈페지이에 게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1일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식약처와 환경부의 조사는 목적과 방법 등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식약처가 진행한 생리대 VOC 모니터링과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위해평가는 건강영향조사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 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식약처의 위해평가는 생리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프탈레이트류 등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평가 방법에 따라 인체 유해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고, 환경부 예비조사는 생리대 건강영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가 조사 대상 질환 파악, 조사방법 구체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피해 호소자들의 증상과 일회용 생리대와의 실제 관련성, 제품별 강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단면조사 연구, 노출독성평가 등 추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일부언론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미룬 바 없으며,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환경부 홈페이지(디지털도서관)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조사는 조사대상 질환 파악을 위해 소수의 질환 호소자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조사방법 구체화 등이 목적이므로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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