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

배출가스,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일삼아온 민간자동차검사소 61곳이 적발됐다.(사진:
배출가스,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일삼아온 민간자동차검사소 61곳이 적발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배출가스,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일삼아온 민간자동차검사소 61곳이 적발됐다. 민간자동차검사소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54%)으로 절반을 넘었다.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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