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인증 누락해 2000억 이익 반면 과징금 80억원 불과...직원, 재발방지 위해 실형 불가피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십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십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게 수십억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인증담당 직원은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10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인 김모(42)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아 20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인증 누락을 통한 과징금은 80억가량의 과징금이 전부다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자동차에 대한)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 등을 경시한 행위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 담당 직원인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위치도 아니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다면서도 “36개월 동안 4차례나 변경인증 누락을 했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벌금형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헀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7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41월부터 2017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가 총 6245억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현행법상 부품 변경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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