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내역 열람 요구도 거부해

(사진:컨슈머와이드DB)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동의도 받지 않고 광고 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29일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저가요금제 대상 43만1666명 중 자사 마케팅 활용 미동의자 1945명과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이 문제를 받은 이들 중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총 6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00만원,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요구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조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등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