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4개 통신사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 완료

내년 7월부터  4개 통신사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 가 완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내년 7월부터 4개 통신사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 가 완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타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가 해지처리 된다.

그 동안 기존 이용하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 서비스를 타 업체 서비스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지신청만 하면 셀수 없을 정도로 해지방해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자체를 누락해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내년부턴 이같은 해지방어 및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20207월부터 KT, LGU+, SKB·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시범서비스가 실시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 : slamming 슬래밍(slamming)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가 운영된다.

방통위는 추후 전담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1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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