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비용 1인당 약 11만 원 이중 90%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 10%가 본인부담...내년7월부터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이 새로 도입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이 새로 도입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이 새로 도입된다. 또한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올해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폐암은 17969명으로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한다. 또한 폐암은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 생존률이 췌장암(1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폐암은 5년 상대 생존률이 26.7%. 조기발견율도 20.7%로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한 국가 암 검진이 시작되면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된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된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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