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내년 1윌 1일부터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대소 해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내년 1윌 1일부터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대소 해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1일부터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대소 해소된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1일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습관평가란 “40506070세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설문 및 상담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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