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13.7%에 달하는 고금리 수취 ,꺾기 등 불법행위자 8명,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자 11명, 불법 광고행위자 6명 형사입건.....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불법 사금융 수사 강화할 것

(사진:서울시)
주요 신문에 게제된 불법 대부 광고와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전단 광고 ,대부업자 일수 노트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폭탄금리 등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지른 25명이 형사입건 됐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임에도 연 713.7%에 달하는 고금리 적용하거나 꺾기 등을 해 온 불법행위자 8명,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11명, 불법 광고행위자 6명 등이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 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된 다수 사건의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었다. 

이번 적발 결과의 특징은 기존의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불법 행위 적발로 8명이 형사입건 처리 됐는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11명도 형사입건 됐다. 이들은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하기도 했고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대부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합법업체로 위장해 영업하기도 했다. 

현재 민사경은 등록업체로 위장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 행위를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끔 했다. '꺾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다. 이로 인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일수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대출업체에서 빌려서 갚는 등 돌려막기의 경우가 많은데다가 한 대출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별건 대출을 하다가 중간에 합쳐서 상환금액을 받는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6명은 불법 광고행위로 형사입건 됐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 광고행위의 경우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건된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그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사경 관계자는 금년 대부업 법령 개정(올 2월8일)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연27.9%에서  24%로 인하 됐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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