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생산한 식육가공품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카페인 허용오차도 일원화

식약처가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19일에 고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19일에 고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이 추가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표시도 의무화 된다. 카페인 허용오차도 일원화(표시량의 90~110%)되고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표시도 의무화된다.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가 한글 보다 더 크기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1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31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축산물가공 영업자는 식육 가공업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앞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도 표시의무가 부과된다.

식품의 해동 관련 표시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해동해 유통하는 축산물(치즈류 등)에는 해동업체 및 소재지 표시가 의무지만 빵, 초콜릿 등 식품에 대한 해동업체 표시는 의무가 아니었다. 앞으로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과 동일하게 식품에도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표시가 추가된다.

축산물의 외국어 활자크기도 제한된다. 현재 식품은 외국어 활자크기를 제한하고 있지만 축산물은 이러한 규정자체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품과 동일하게 한글과 외국어 혼용시 외국어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과 축산물의 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이 통일된다. 현재 식품은 22, 축산물은 21개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식품에서만 포함됐던 잣이 축산물 유발 물질 의무표시대상으로 추가됐다.

카페인 허용오차도 식품과 축산물이 통합된다. 현재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카페인 허용오차범위가 표시량의 90~110%(커피 및 다류는 120%미만)이고,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은 표시량의 120%이하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과 동일하게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의 허용오차 범위를 표시량의 9011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미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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