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기회 박탈하면 안돼...홈앤쇼핑, NS홈쇼핑 효과 과장 방송 ‘권고’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온라인 학습상품 환불을 방해한 GS샵, CJ오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7일 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과 CJ오쇼핑의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 소개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GS샵(GS홈쇼핑)는 지난 9월 28일 0시 10분부터 1시까지 진행한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평생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 시작 이후에도 총 학습일수(90일) 중 잔여 학습일수에 대한 부분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전이라도 쿠폰 수령 후 15일 이후 반품불가’, ‘반품가능 기간 내라도 교재 및 본수강권 사용 시 반품 불가’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다. CJ오쇼핑은 지난 10월 13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된 야나두 2018 뉴 프리이멈 평생 수강 시즌 2 판매 방송에서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학습 시작 이후에도 총 학습일수(90일) 중 잔여 학습일수에 대한 부분 환불이 가능함에도, ‘청약철회 15일 기간 이후,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가 상품과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상품정보의 전달을 주문했다.
이날 어린이 전문 채널 대교 어린이TV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대교 어린이TV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59분부터 6시까지 쥬라기 캅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동명의 완구 광고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작 직전 프로그램 제목과 이름이 같은 장난감 방송광고를 송출해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별하기 어렵게 방송을 해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제재는 지난 9월 시행된 ‘방송법’에 따라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품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조치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상품판매방송사들이 자율규제 강화 등 공공성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 홈앤쇼핑은 지난 7월 11일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 판매방송에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기능성 원료(스피루리나)의 함량을 체크포인트에만 표시하는 등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는 내용, 인체적용 시험의 기능성 원료 섭취량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피부탄력 증가’, ‘피부주름 감소’ 등의 자막과 “진짜 스피루리나는 꼭 드셔줘야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피부의 주름이 감소하고 탄력이 증가한다, 얼마나 좋아요.” 등의 멘트로 강조하여 표시·표현하는 내용을 방송을 해 ‘권고’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 판매 방송에서는 해당 상품의 기능성은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의 알약이 두꺼워진 혈관벽과 충돌하자 혈관벽이 얇아지는 장면과 함께, ‘이젠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감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 감소 확인! 탄력 있고 건강한 혈관벽!’ 등의 자막을 표시하는 내용을 방송해 이 역시 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NS홈쇼핑은 지난 9월 11일 혈관팔팔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기능성은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의 알약이 두꺼워진 혈관벽과 충돌하자 혈관벽이 얇아지는 장면과 함께,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 감소 확인!’, ‘탄력 있고 건강한 혈관벽!’ 등의 자막을 표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방심위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