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명단도 공개

조세포탈범으로 공개된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 사진: 지난 2015년 시무식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컨슈머와이드DB
조세포탈범으로 공개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사진: 지난 2015년 시무식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세청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신원 박성철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도 공개됐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이번에 공개된 30명 중 가장 눈에 띄는 조세포탈범은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다. 윤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367900만 원을 조세 포탈해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년형에 처해졌다. 패션기업 신원의 박성철 회장은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 25700만 원을 포탈해 징역16(집행유예 3) 벌금(34억 원)형에 처해졌다.

건강식품제조업 주식회사 마임 유영섭(대표 홍예슬)홍복실(회사원)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으로 조세 244500만 원을 포탈해 징역26,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김 제조업 설해원 고양숙은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129700만원을 포탈해 징역 2개월(집행유예 3), 벌금(8억원)형에 처해지는 등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포탈세액, 포탈세목, 판결요지, 형량 등이 상세히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 평균 형량은 징역 27개월, 벌금 2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43%), 제조업 6(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26%)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수법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됐다.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로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55%)이며 사회복지단체 4, 기타단체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다.

공개 명단을 보면 동신장로교회(유철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1696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홍귀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12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용문사(허용수)는 거짓 영수증 8, 600만원을 발급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는 1명이다.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이번에 공개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허진규씨로 2013136억원, 2014131억원에 대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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