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 적발...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

미세먼지 주범 매연을 내뿜던 자동차 2천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미세먼지 주범 매연을 내뿜던 자동차 2천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미세먼지 주범 매연을 내뿜던 자동차 2천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15일부터 11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2667대를 단속해 이중 경유차 707,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 일산화탄소(CO) 19, 질소산화물(NOx) 19,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