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0월까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전년 (115건) 比 약 77% 증가...소비자원, KC 미인증·최고속도 안전기준 초과 온라인 판매 전동킥보드 1674건 삭제, 481건 표시개선 조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전동킥보드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 됐다. 소비자원은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다.
소비자원이 이같이 한 이유는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전동킥보드가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 총 384건중 올해에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했다.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이같은 안전사고 사례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8월 30대 남성 A씨는 40km/h 속도로 전동킥보드 주행 중 핸들이 파손되며 넘어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같은달 30대 여성 B씨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전동킥보드가 접혀 다리에 열상을 입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