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 상승률 반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0만~523만 원이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설정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1만 3100원) 대상자가 하위 31% 내외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큰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된다.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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