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요구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 붙을 것으로 전망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 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었다. 

이렇다보니  지난 10월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 이용률 14.2%에 불과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