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교사가 다시 근무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119일까지 40일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 폭넓게 인정된다. 이를 위반시 1차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2차부터는 운행정지 15, 1개월, 3개월 씩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만 2년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 연구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됐다. 정부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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