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조치...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오는 1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오는 1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오는 1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한 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혼기간 중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 중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게 우선 공급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가능일부터 6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 포함)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 주택 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된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하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도 세대원 자격이 부여돼 주택마련 기회가 생긴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는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도 허용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11일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된다. 수도권, 대전·세종·충남,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원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단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또한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되지만 11일부터는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이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되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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