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 판매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배출가스 관련부품 변경인증 의무 위반

BMW코리아가 미니쿠퍼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과징금 제재를 받은 미니쿠퍼 5도어 / 컨슈머와이드 DB)
BMW코리아가 미니쿠퍼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BMW코리아가 미니쿠퍼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약 53000만원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지난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2개 모델(이하 미니쿠퍼)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었고, BMW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조절밸브(PCV, Purge Control Valve)란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도록 하여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를 말한다.

미니 쿠퍼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법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BMW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 4.5%에 도달(20174분기)함에 따라 올해 622일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한 것이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차량은 총 1265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1.5%인 약 53000만원이다.

환경부는 동일차종이라고 해도 2014년 판매분은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이 적용돼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당차량은 20144월에 제작차 인증을 받아 수입·판매가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며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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