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등 7개 커피전문점 중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표시 업체 1개업체 뿐...현행법상 표시 의무화 아니어서 알레르기 환자 위험에 노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거리를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표시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거리를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표시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거리를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커피전문점들은 이같은 간단한 먹거리에 알레르기 유발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평소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7개 커피전문점 중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 밖에 없었다. 나머지 6개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포장식품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가 의무다.

또한 비포장 식품의 경우 지난해 530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은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포장 식품(제과·제빵류 등)’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 때문에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인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역시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게선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 커피전문점과 간담회를 갖고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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