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20개 제품 중 절반,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 등 사용시 주의사항 엉망

핫팩을 잘못 사용해 저온화상을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핫팩을 잘못 사용해 저온화상을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겨울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핫팩, 그러나 잘못 사용해 저온 화상을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6개월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으로 지난해 55건에서 올해 6월까지 57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35(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 27(20.3%), ‘2’ 25(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을 보면 전체 226건 중 화상197(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4.0%)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49.2%), ‘3도 화상’ 55(43.0%), ‘1도 화상10(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92.2%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런대도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의 사용상 주의사항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미표시가 10(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저온화상 주의표시도 5(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미표시는 2(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미표시는 1(5.0%)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25.0%), 제조연월(5/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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