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가짜 들기름 제조․유통업자 2명 형사입건....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판매해, 제품 표시사항에는 들깨 100%로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 등

(사진:서울시)
윗 사진은 가짜 들기름 제조및 유통으로 입건된 A업체 라벨, 아랫사진은 B업체의 라벨과 공장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가짜 들기름을 제조, 유통한 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가짜 들기름의 제품표시사항에 버젓이 '들깨100% 제조'라고 허위표시도 했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서울시 민사경)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해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및 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식픔위생법에 따르면, 참기름과 들기름은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된다. 

서울시 민사경은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짜 들기름의 제조및 유통 수법을 보면,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지난2013년 10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1만ℓ, 5000만 원 상당의 가짜 들기름을 팔아치웠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지난해 1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6400ℓ, 4500만 원 상당의 가짜 제품을 유통시켰다.  B업체 대표 K씨(남, 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었다'며 범행에 상당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을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해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향미유는 여러 식용유지에 향신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일반 가정보다는 주로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식품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A업체는 실제로는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에 참기름 1%만을 혼합하여 한 종류의 향미유를 생산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해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참깨 함량에 따라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제작해 보관하면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향미유의 참깨 함량에 맞추어 제품 스티커만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했다.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3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체는 수입산 향미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7:2:1로 혼합하여 향미유를 생산하였음에도, 거래처에서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유나 대두유보다는 비싼 향미유를 많이 사용한 제품을 선호하자, 제품 라벨지에는 향미유 함량을 99%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미유 세 종류를 생산했다. 2016년 1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 곳에 1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및 판매해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서울시 민사경은 들기름 제조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들기름의 산가 (식용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척도.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유지가 산패되면 지방이 분해되어 지방산 함량이 많아져 산가가 높아지게 됨)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